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병원관계자도 송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북의 모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A 씨가 여성 환자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 씨는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신병원 관리자 B 씨(40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관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CTV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을 지우려면 두 차례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하고 특정 영상만 사라진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병원 소재지 지자체에 해당 병원이 환자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등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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