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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부당하다”…석방촉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5 16:35
2021년 9월 15일 16시 35분
입력
2021-09-15 16:34
2021년 9월 1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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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문기일이 종료된 가운데 민주노총 측이 심문 전후로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께까지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오후 2시 양위원장 구속적부심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 구속 사유로 알려진 ‘도주 우려’에 대해 “110만 조합원, 나아가 2000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이들을 두고 책임을 방기한 채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해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며 “양 위원장은 실제로 영장 청구부터 발부 그리고 집행 시까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개된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사가 양 위원장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든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속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심문 전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가 있었던 시점 열린 실내 콘서트와 비교하며 “집회는 야외에서 열리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집회만 엄격히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께까지 약 50분간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을 받는다. 지난 2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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