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올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약 3주 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7일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42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 씨의 폭행 사유가 “(딸이)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폭로했다.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부검 등의 추가·보강 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죄명을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로 바꿔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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