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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학대 영상 공유 ‘고어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9-15 21:45
2021년 9월 15일 21시 45분
입력
2021-09-15 21:45
2021년 9월 15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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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의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리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고어전문방은 잔인하게 학대되는 동물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픈채팅방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린 이 사건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방 운영자 조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7월14일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조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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