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동종 전과가 4차례 있고,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은 한 차례도 보도된 바 없다”며 “수사기관은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직진 경로에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아동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제한속도 50km보다 훨씬 낮은 20km 속도로 운행했고, 3차로에 주정차 돼 있던 화물차 사이에서 피해아동이 튀어나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던 점,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현재 무죄 주장과 무관하게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 유족과 합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A씨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건이 생겼다”며 “용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을 마치기 전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무죄 주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카고 트럭을 운행하면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더 지켜야 하지 않나?” “평소 자주 다니던 도로이고, 당시 3차로에는 다수의 화물차가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2차로로 직진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면 (스쿨존 구역에서) 우측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예견되지 않나?”고 물었다.
A씨는 검찰의 신문에 “맞다”면서도 “그런데 못봤다”고 했다.
검찰은 “빨리 가기 위해 2차선 직진 차로에서 신속하게 차량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죠”라고 재차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