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6일 17시 59분


권순일 전 대법관. 동아일보 DB
권순일 전 대법관. 동아일보 DB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대 5로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쯤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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