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 의견표명 불과… 명예훼손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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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2·사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행사장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공산주의자이고, 청와대 근무 당시 공안검사인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영주#무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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