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때 무죄취지 의견 내
權 “최근 보도 내용 전혀 알지 못해”
“대장지구 의혹 규명” 국민청원에
靑 “대선 영향줄 수 있어” 비공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전례에 따라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 대 5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 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이 지사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1, 2년 정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 몇 사람,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천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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