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17∼26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크 의무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하루 평균 203명(한강사업본부 자체 특별점검반 103명, 서울경찰청 기동대 100명)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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