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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영업자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아냐…경찰 과도”
뉴스1
입력
2021-09-17 10:47
2021년 9월 1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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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숨진 자영업자들의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참배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서울시가 극단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애초 비대위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 제지로 무산돼 임시분향소를 마련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는 집회에 해당해 분향소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합동분향소 설치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영등포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찰이 방역수칙법 위반 등을 이유로 추모를 1인씩 제한하며 진행하도록 제재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모임이 가능한데 추모를 1명씩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분향소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명씩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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