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2020년 4월 학생 20여 명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게 하고, 피해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8~9세의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따위의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학생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여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랐고, 1개월 만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징계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상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겸직 및 영리 업무의 금지 위반 등이었다.
A씨는 이후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들에 언행도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SNS에 성관념을 왜곡 할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종사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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