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당한 뒤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학급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라고 댓글을 다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체육 수업 시간에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지난해 5월 이같은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론화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파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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