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반발 확산…국민대 교수·졸업생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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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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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민주동문회 회원이 16일 오전 국민대에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동문회) © 뉴스1
국민대 민주동문회 회원이 16일 오전 국민대에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동문회) © 뉴스1
국민대가 검증시효 경과를 내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의 ‘본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모임 교수 4명은 17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 국민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국민대에 재직중인 이들은 ‘검증 불가 결정 재고하라’는 피켓을 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학번 총학생회 출신 동문들이 모인 국민대 민주동문회 회원들은 전날 국민대 총장실을 항의방문해 재조사를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했다. 민주동문회는 14일에도 항의성명을 냈다.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조사 불가 결정이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고 수만 명의 교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중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며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대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에 2014년 표절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가 검증 시효를 문제삼지 않고 학위최소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씨와 문 전 의원 사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당사자(김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 News1
김씨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 논문 3건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10일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국민대 결정은 검증시효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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