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자발찌차고 전 직장 동료 집 몰래 침입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9-17 16:48
2021년 9월 17일 16시 48분
입력
2021-09-17 16:47
2021년 9월 17일 16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A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통화를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져 지인의 신고로 B씨는 위기를 모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과거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우연히 듣게 된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딥시크 기술 ‘국가기밀’로 분류…AI굴기 본격화
증시가 폭락하든 “나는 된다”…트럼프식 자기긍정 [트럼피디아]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