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변호사 행세하며 금품받은 50대 행정사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9-18 10:13
2021년 9월 18일 10시 13분
입력
2021-09-18 10:13
2021년 9월 18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주지법 © 뉴스1
변호사 행세를 하며 착수금이나 청탁 비용 등을 뜯어낸 50대 행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씨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처벌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주거나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해주는 명목 등으로 14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폭행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 비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7월자로 폐업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김용현 “악의 무리가 저지른 거짓 행각 밝혀져”…또 옥중 편지
복지부,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사실상 수용…의협 “정책 실패 사과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