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으로 가상화폐 해외송금…거래소 잘못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9일 08시 50분


‘비트코인( BTC)’이 해킹을 당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됐다며 피해자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잘못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비트코인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1100만원 상당)가 해킹당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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