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한 조카 성추행에 몰카까지…60대 이모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9 10:31
2021년 9월 19일 10시 31분
입력
2021-09-19 10:31
2021년 9월 19일 10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인면수심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모임을 통해 조카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추행을 위해 B씨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3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횡설수설/김승련]美 작은정부십자군 “저항 세력에 망치가 떨어질 것”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김성주 EJ레포츠 회장의 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