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거래소 책임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비트코인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1100만원 상당)이 해킹당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난 당한 이후 2년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세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다.
이에 A씨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업체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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