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집 현관문에 전기밥솥과 벽돌,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협박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낮 12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이웃집에서 “○○○○, 문열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벽돌을 수회 내려치는 등 4회에 걸쳐 이웃 2명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6월 8일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쌀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전기밥솥과 의자, 빈 소주병 등을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