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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전력’ 심리 상담사, 전자발찌 부착한 채 내담자 성추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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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07:30
2021년 9월 22일 07시 30분
입력
2021-09-22 07:30
2021년 9월 22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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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운영하는 심리 치료센터에 찾아온 내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상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동종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5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심리 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신분을 숨긴 혐의도 있다.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및 10년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내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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