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순일, 저서에 ‘이재명 판결’ 포함 “기억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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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서 연간 고문료 2억
업체 대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결 위해 모셔”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은 퇴임 직전 출판한 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전 출간한 ‘공화국과 법치주의(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에서 이 지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던 내용을 주요 판결로 실었다. 권 전 대법관은 책 머리말에 “법관생활을 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이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기로 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기업에서 대법관 출신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이상 연봉을 주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셨고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4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

#권순일#이재명 판결#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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