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계기…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3일 06시 48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20.11.26/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20.11.26/뉴스1 © News1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역시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Δ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Δ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또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경찰은 Δ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Δ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여가부는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종전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이번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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