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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개월 여아 학대·성폭행 혐의 20대, 절도 혐의 추가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23 12:20
2021년 9월 23일 12시 20분
입력
2021-09-23 12:20
2021년 9월 23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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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하며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29)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다른 가족의 학대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A씨는 도피하면서 한밤중에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A씨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양 사망 후 아내인 B(25)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양 사망 2일 전에는 만취 상태인 A씨가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숨진 C양을 추모하며 이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앞에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A씨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19만 9000여명에 달한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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