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 상태로 역주행까지…제주서 음주운전 3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1-09-23 13:10
2021년 9월 23일 13시 10분
입력
2021-09-23 13:10
2021년 9월 23일 13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역주행을 하는 데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