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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전광훈 2년만에 불구속 기소…광화문집회서 헌금
뉴스1
업데이트
2021-09-23 17:49
2021년 9월 23일 17시 49분
입력
2021-09-23 17:48
2021년 9월 2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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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8.24/뉴스1 © News1
2019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고발 약 2년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전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는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목사가 개최한 집회는 반정부 정치집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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