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무시해 못 살겠다” 월북하려던 여성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03시 00분


동아DB
“한국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며 통일대교를 넘어 월북을 시도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전 3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가방을 메고 월북을 시도했다. A 씨는 임진강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A 씨의 가방에는 위안화 등 현금과 비상식량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탈북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이 쉽지 않았다.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충남보령경찰서 신변보호관에게 A 씨를 인계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과거 행적과 탈북 준비 여부 등을 따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월북을 하거나 시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월북시도#탈북자 무시#한국사회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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