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은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면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셨고,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4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지사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어 화제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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