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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항소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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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0:09
2021년 9월 24일 10시 09분
입력
2021-09-24 10:05
2021년 9월 2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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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씨는 제출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씨의 1심 선고일은 지난 14일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23일까지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와 검사가 모두 항고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박 판사는 하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 8만8749만원 추징 명령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 이유로 박 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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