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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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1시 22분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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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작년 말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 이달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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