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사주냐 제보사주냐 대단히 민감…중립성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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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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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4/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4/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떤 정치적 유불리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제보자 조성은씨의 출국금지를 검토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할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조씨가) 미국을 간다고 하고 있다”고 재차 묻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도 말해서 헷갈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고발 건은 윤 전 총장을 3일 만에 입건하고,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불거진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 건은 3일이 지나도록 입건이 되지 않아 불공정 논란이 있다는 지적엔 “기초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인권친화적인 수사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입건을 바로 하지 않는다”며 “두 사건은 기초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4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박 원장과 조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고발인 조사만 진행된 상태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이 기초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처음의 사건(고발사주 의혹)은 전현직 검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해당한다”며 “저희 수사대상에 국정원법 21조에 따른 정치활동 관여금지 조항도 포함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입건이 되지 않았지만 빨리 결정하겠다”며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당사자와 날짜를 잡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양측에서) 고발사주냐 제보사주냐 말하고 있다”며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민감한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됐는데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법원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집행을 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불법이라고 (고발된) 사건이나 법원에 준항고가 제기되어 있다”며 “두 사건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압수수색 직후 김 처장 등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김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서 징계를 위한 비위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현재로서는 유기적인 협력에 대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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