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한 경기 남양주시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해당 방송사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하고,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목적한 바는 달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본방송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전날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의 예고편 내용을 근거로 “방송될 내용 중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남양주시가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돼 시청자들의 오인할 수 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와 함께 중간 편집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SBS측에 약속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인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다른 이의 치적으로 둔갑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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