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개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수감 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해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유죄가 유지됐지만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한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선 표적감사까지 했다”며 “내정자들이 심사를 통과하도록 각종 지원을 했고 이를 모르고 탈락한 130명의 다른 지원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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