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 제안 받았다는 법조인 밝혀
‘최순실 변호’ 이경재도 5년째 고문
권순일, 고문료 1억5000만원 기부
檢, 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지 기자로 30년 가까이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2017년경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문료는 통상의 수준으로 몇천만 원으로 나오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씨를 변호했다.
이 변호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의 법률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일부 법조인에게 “고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약 30명 규모”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3억1000만 원의 소규모 회사가 법조계 고위 인사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린 고문 변호사 등은 각자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김 씨가 고문이 약 30명 규모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약 1억5000만 원)을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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