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여파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 하면서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다.
속초시는 오는 27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60명 넘게 발생하자 이를 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속초지역에서는 최근 확산세의 중심인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300㎡ 이상 상점과 마트 역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이내만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기존 5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되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명으로 제한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의 9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관광도시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속초시의 경제는 멈추어 버리고 말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만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 역시 2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삼척지역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방문에 따른 확진자 발생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고, 지역 대학교 대면 수업과 타지역 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재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삼척에서는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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