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재판이 열린다.
헬기 조종사 4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명에 대한 소환장이 지난 24일 송달됐으나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조계 일부에선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었던 송진원씨가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점이 506항공대 조종사들의 출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환장 송달 전후 증인 출석 노력은 전씨 측이 부담하는 점, 검찰 신청 증인과 달리 피고인 신청 증인이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는 점, 1심 때에도 헬기 조종사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사례가 잦았던 점 등도 이러한 추론의 한 배경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