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늘고 형사 줄고…작년 법원 접수 소송 66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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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6일 09시 08분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667만여건으로 2019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가사사건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형사사건수는 줄었다.

대법원은 ‘2021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2020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67만9233건으로 2019년도 663만4344건보다 0.6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고, 2019년도(475만8651건)보다 늘었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으로 22.7%를 차지했으며, 전년도(154만968건)보다 소폭 줄었다.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2019년 17만1573건보다 98건 늘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20년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8건으로 집계됐다.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되어 2019년 103만3288건에 비해 1.98% 감소했다. 반면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82% 증가했다. 2019년도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34만3150건이었다.

심급별로 보면, 2020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2만6408건으로 전년대비 2.4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6만4994건으로 전년대비 0.88% 감소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435건으로, 2019년도 1만8117건과 비교해 18.31%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인이 과도하게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2020년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1266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대비 5.30%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746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었다.

2020년도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3277건으로 전년 대비 5.54% 줄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8590건으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처리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작년 한해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674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양쪽이 전자재판 진행에 동의한 ‘쌍방동의율’도 전체의 88%에 이른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5624건, 단독사건 21만1193건, 소액사건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91.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Δ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 Δ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Δ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Δ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Δ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27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30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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