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단속 사항에 포함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