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126억 원…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6일 14시 12분


2019.4.1/뉴스1
2019.4.1/뉴스1
올해 경영난으로 휴업한 A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A 기업은 휴업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올 1~7월 A 기업처럼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576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534개 사업장에서 93억7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갔는데, 지난해 부정수급액의 1.4배에 달하는 액수다. 2019년에는 28곳에서 고용장려금 8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B 기업은 고용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몰래 일을 시키며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직원을 정규직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기준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약 260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집중점검에 나선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 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이 IT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 직원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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