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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손녀 성폭행’ 패륜 70대…변호인조차 “할말이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27 08:04
2021년 9월 27일 08시 04분
입력
2021-09-27 08:04
2021년 9월 27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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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조부는 뒤늦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호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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