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리지 “매일 반성·자책”…檢, 징역 1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27일 12시 15분


리지. 뉴시스
리지. 뉴시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제가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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