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뉴시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제가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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