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검사 피하려 학교급식 고기에 소독약 뿌려…‘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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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7일 13시 58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가족 명의 유령법인까지 만들어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한 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해 거액을 챙긴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 등 총 260개교에 냉장육 약 170톤을 납품하기로 계약해놓고 장시간 해동한 냉동육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1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육류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냉장육을 거래한 척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가족 B씨(61·여)와 C씨(37·여)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균검사 과정에서 식육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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