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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박장’ 개그맨 김형인·최재욱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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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7:30
2021년 9월 27일 17시 30분
입력
2021-09-27 17:30
2021년 9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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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최재욱(4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일단 도박한 부분에 대해 알려진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날 이후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도박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기사화가 됐고 오늘도 기사가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다”면서 “법원이라는 곳이 올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반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예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미 명예형으로 단죄 중이다. 실명 거론 기사가 오늘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김씨의 도박 부분은 혐의를 인정해 관대하게 선처해주고, 도박장소 개설은 증명이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 1층에서 원형 테이블 2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와 최씨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으며, 이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도박장을 개설한 후 해당 장소에서 약 10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과 홀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와 최씨는 모두 SBS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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