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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조종사 “사단장이 헬기로 다리만 쏠 수 없느냐 물어”
뉴스1
입력
2021-09-27 17:39
2021년 9월 2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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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는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 지시는 있었지만, 광주시내를 비행하지도 총을 쏜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을 받은 전씨는 법원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5·18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씨는 “당시 사단장으로터 폭도들을 막아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장이 (헬기를 이용해)‘다리만 쏠 수 없느냐’라고 물었고, 못 쏜다고 했더니 체념하시더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격지시가 내려 오더라도 밭이나 논에 총을 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5·18당시 광주천과 도심을 비행한 적이 없었으며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씨 이외에 헬기 조종사 박모씨와 김모씨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 그는 “1분에 4000발이 나가는데. 말이 되느냐. 다 죽는다. 정신 있는 사람이면 절대 못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분석과 헬기 운행 기록 등을 근거로 최씨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 출석 이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달 25일 퇴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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