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대법원 판단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7일 20시 58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임원 1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있다.

1심은 사표를 제출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후임자 임명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서류나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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