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199종의 금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시행령안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Δ대상의 명확성 Δ공중 이용성 Δ재해발생 시 피해규모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Δ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Δ연장 500m 이상 방파제 Δ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Δ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건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사업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 등 유해성이 강한 원료·제조물은 유해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한다. 보고·신고절차를 규정한 업무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방안을 주제로 20시간 내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며, 미수강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사업재해 관련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Δ사업자 명칭 Δ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Δ피해자 수 Δ재해 내용과 원인 Δ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를 관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며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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