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6명씩 개에 물린다…피해자 98% 응급실 진료 필요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8일 11시 11분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실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실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최근 5년간 하루에 6명씩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만1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909건으로 집계됐고, 다음으로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6건 정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97.7%(1만893명)였으며,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20.9%(2339명)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