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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1-09-28 11:45
2021년 9월 28일 11시 45분
입력
2021-09-28 11:44
2021년 9월 2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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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전남 여수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부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직전 40대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집안으로 들어가 부부의 부모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40대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층에서 시끄럽게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위층이 너무 시끄럽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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