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쫓아오다 그만뒀다” 수갑 찬 채 도주 20대 영장심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8일 12시 41분


경기 의정부교도소 입감을 앞두고 수갑을 찬 채 도주한 뒤 28시간만에 자수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열렸다.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50분께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왜소한 체격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법정안으로 입장하며 도주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0여 분 가량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절도 등을 왜 했나”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또 “도주할때 수사관들이 쫓아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A씨는 “수사관들이 쫓아오다 그만뒀다”고 답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의정부교도소 입감 대기 중 도주한 뒤 다음날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 하남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의정부를 벗어나 동두천으로 간 뒤 동두천에서 전동자전거를 이용해 다시 서울 천호동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A씨는 수갑 빈틈을 이용해 한쪽 손을 강제로 빼냈고 나머지 손은 공사장에서 공구를 이용해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천호동으로 이동한 A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만난 뒤 거주지인 하남으로 이동해 자수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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