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파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 22배 검출…식약처, 생산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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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8일 14시 32분


부적합 농산물 현황© 뉴스1
부적합 농산물 현황© 뉴스1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 등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당국이 생산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7월29일부터 9월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했다.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르면 농산물 직매장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어 Δ남원원예농협 대파,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0.05㎎/㎏)보다 2.4배 높은 0.12㎎/㎏ Δ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복숭아, 페니트로티온 기준치(0.1㎎/㎏)보다 3배 높은 0.3㎎/㎏ Δ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엇갈이 배추, 플루오피람이 기준치(0.05㎎/㎏)보다 3.6배 높은 0.18㎎/㎏ Δ김포농협 로컬푸드본점 쪽파, 카보퓨란 기준치(0.05㎎/㎏)보다 22배 높은 1.1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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