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 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중고 김치냉장고의 외부 밑바닥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지폐 2200장(1억1000만 원)의 주인이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김치냉장고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제주로 배송됐다.
경찰은 5만 원권 현금과 함께 발견된 약국 봉투와 병원 퇴원 기록,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 지문 등을 감정해 A 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A 씨 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견적을 위해 찍어둔 김치냉장고 사진과 제주도로 보내진 김치냉장고가 일치한 것도 확인했다. 이 돈은 A 씨가 수령한 보험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 사망 직후 가족들이 현금이 부착된 사실을 모른 채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처분했다. 중고 물품 업체도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 뭉치로만 생각하고 봉투에 든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자인 50대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은 후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돈은 5만 원권이 100∼200여 장씩 10여 개로 나눠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바닥에 붙여져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미 숨졌으며 경찰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A 씨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고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액 가운데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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